목차
Ⅰ. 서론
1. 등장배경 및 개요
2. 국민행복기금이란?
1) 지원대상
2)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3) 취업·창업지원 병행
Ⅱ. 세부적 실현 가능성
1. 행정적 실현 가능성
1) 제도별 대상자 차이
2) 제도별 혜택 차이
3) 각 제도별 비교
2. 재정적 실현 가능성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1)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점
2) 시민단체와의 갈등
4. 기타 실현 가능성
1)모럴헤저드 문제
2)역차별 논란
Ⅲ. 결론
1. 등장배경 및 개요
2. 국민행복기금이란?
1) 지원대상
2) 채무조정 신청과 연체채권 매입 절차
3) 취업·창업지원 병행
Ⅱ. 세부적 실현 가능성
1. 행정적 실현 가능성
1) 제도별 대상자 차이
2) 제도별 혜택 차이
3) 각 제도별 비교
2. 재정적 실현 가능성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1) 복지국가로서의 지향점
2) 시민단체와의 갈등
4. 기타 실현 가능성
1)모럴헤저드 문제
2)역차별 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원 공약 내용 이행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 ▲법원의 파산 및 개인 회생제도 연계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 등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4. 기타 실현 가능성
1) 모럴해저드 문제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은 모럴해저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래는 과도한 채무에 의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지만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13년 3월 금융위원회가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발견하게 되거나 채무상환이 연체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혜택을 무효화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패널티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채무조정혜택을 다 받을 때까지도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02년 말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만들어질 때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상환을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향후 대상자가 될 경우를 고려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13년 3월 국내 은해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월보다 0.05%오른 1.04%로 나타났는데 이는 06년 10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연체율 2%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로 1/4분기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아 향후 연체율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나가려는 범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 시민들이 얼마나 따라줄지는 미지수인 것이 관건이다.
2) 역차별 논란
원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채무조정은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자 감면 혜택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조정 혜택은 오히려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성실 상환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 온 채무자들은 사실상 연체자들과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어 성실 상환자가 도리어 채무를 이행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극빈층의 경우 빚조차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채무연체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극빈층에게도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을 두고 말들이 많다. 1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잠재울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부에 기대어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행복기금의 큰 틀은 잡혔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1억원 이하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여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22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다중채무자 빚 원금의 50∼70%를 탕감하게 된다고 한다. 이같은 서민들의 빚을 덜어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다.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보았을 때 현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비롯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캠코의 재무조정제도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설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요구되는 명백한 이유다. 또한, 재정적 방면으로 보아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러 단체와 기관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나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국민행복기금이 자칫 불행기금으로 들리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을 위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출처>
'서민 빚 대탕감' 국민행복기금 어떻게 운용되나(세계일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대선공약과의 비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김효연 2012. 7. 16.)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행복기금 효과와 한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매입 후 조정' 방식 실시(머니투데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업체만 좋은 일?(아이뉴스24 2013. 03. 26.)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행복 기금'될까?(머니투데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문제없나…도덕적 해이 우려 여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재원 1.5조로 대폭 축소.."실제 필요자금만"(뉴스토마토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행복한 기금(?)(중부매일 2013. 03. 24.)
기초수급자 빚 70%까지 탕감 학자금 빚 상환 취업 이후로(한겨레신문 2013. 03. 25.)
수혜자 취업·창업 지원도 병행 추가 대책(한국일보 2013. 03. 25.)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패널티 무섭다(머니투데이, 2013. 03. 25.)
행복기금 & 신용회복기금 뭐가 다르지?(제주도민일보 2013. 03. 26.)
4. 기타 실현 가능성
1) 모럴해저드 문제
채무를 일부 감면해주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행복기금은 모럴해저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래는 과도한 채무에 의해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이지만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13년 3월 금융위원회가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발견하게 되거나 채무상환이 연체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혜택을 무효화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패널티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채무조정혜택을 다 받을 때까지도 은닉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02년 말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만들어질 때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상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상환을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은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향후 대상자가 될 경우를 고려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13년 3월 국내 은해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월보다 0.05%오른 1.04%로 나타났는데 이는 06년 10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그리고 카드사에서는 연체율 2%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로 1/4분기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보아 향후 연체율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나가려는 범국민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 시민들이 얼마나 따라줄지는 미지수인 것이 관건이다.
2) 역차별 논란
원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채무조정은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자 감면 혜택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채무조정 혜택은 오히려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성실 상환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 온 채무자들은 사실상 연체자들과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어 성실 상환자가 도리어 채무를 이행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극빈층의 경우 빚조차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채무연체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극빈층에게도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결론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을 두고 말들이 많다. 1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잠재울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정부에 기대어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행복기금의 큰 틀은 잡혔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연체된 다중채무자의 1억원 이하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사들여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22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다중채무자 빚 원금의 50∼70%를 탕감하게 된다고 한다. 이같은 서민들의 빚을 덜어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다.
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보았을 때 현재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비롯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캠코의 재무조정제도 등 다양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설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신중한 운용이 요구되는 명백한 이유다. 또한, 재정적 방면으로 보아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러 단체와 기관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나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국민행복기금이 자칫 불행기금으로 들리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이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을 위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출처>
'서민 빚 대탕감' 국민행복기금 어떻게 운용되나(세계일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대선공약과의 비교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김효연 2012. 7. 16.)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 행복기금 효과와 한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매입 후 조정' 방식 실시(머니투데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업체만 좋은 일?(아이뉴스24 2013. 03. 26.)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행복 기금'될까?(머니투데이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문제없나…도덕적 해이 우려 여전(연합뉴스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재원 1.5조로 대폭 축소.."실제 필요자금만"(뉴스토마토 2013. 03. 25.)
'국민행복기금' 행복한 기금(?)(중부매일 2013. 03. 24.)
기초수급자 빚 70%까지 탕감 학자금 빚 상환 취업 이후로(한겨레신문 2013. 03. 25.)
수혜자 취업·창업 지원도 병행 추가 대책(한국일보 2013. 03. 25.)
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패널티 무섭다(머니투데이, 2013. 03. 25.)
행복기금 & 신용회복기금 뭐가 다르지?(제주도민일보 2013.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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