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의 개인혜택
3. 고용보험의 기업혜택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업훈련정보의 이해>
1. 직업훈련제도의 개요
2. 직업훈련의 종류
3. 훈련기관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의 개인혜택
3. 고용보험의 기업혜택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업훈련정보의 이해>
1. 직업훈련제도의 개요
2. 직업훈련의 종류
3. 훈련기관
본문내용
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지원한도액: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과정별 지원내용
- 집체훈련과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훈련비의 50%~80%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경우 훈련비 60~100% 지원
- 외국어훈련과정: 훈련비의 50% 지원
-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훈련비의 100% 지원
(3) 구직자(실업자) 훈련
①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의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 지원대상: ⓐ 훈련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훈련비 지원: 계좌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 지원
㉣ 훈련비 자비부담
;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등은 훈련비의 50% 자비부담 ⓑ 비서, 기타사무원, 제품디자이너 등은 훈련비의 30% 자비부담 ⓒ 운전 및 운송관련직, 건설관련직 등은 훈련비 면제
㉤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이거나 수강하지 못하였으되 조기취업하거나 취약계층 참여자
- 지원금액: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와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기준 2500원, 5시간 이상 기준 5800원을 곱한 금액
- 제외대상: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사람. 구직급여 지급자 등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훈련의 의의: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 지원대상: ⓐ 직압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지원·기능인력 양성과정에는 훈련비용 단가의 100%~130% 지급.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에는 성과연계 실비 지급. 훈련생에게는 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과정 및 방법: 3개월(350시간)이상.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① 용어의 정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계좌적합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
㉢ 단위기간: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
㉣ 수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
② 계좌 지원한도: 실업자 기준 200만원. 재직자 기준 보험연도에 200만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기준 300만원.
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요건: ㉠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일 것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일 것
④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거나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일 경우.
⑤ 재직자 계좌적합훈련의 인정요건
㉠ 집체훈련과정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 외국어 훈련과정은 30명 이내
㉡ 원격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콘텐츠 분량이 40시간 이상일 것.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및 실시방법
①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향상훈련 ㉢ 전직훈련
② 훈련의 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현장훈련 ㉢ 원격훈련
3. 훈련기관
(1) 개요
① 법적 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훈련기관 설립
② 현행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단체 ㉢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설치한 시설 ㉦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2) 훈련기관의 종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
㉢ 지원한도액: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과정별 지원내용
- 집체훈련과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훈련비의 50%~80% 지원.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경우 훈련비 60~100% 지원
- 외국어훈련과정: 훈련비의 50% 지원
-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훈련비의 100% 지원
(3) 구직자(실업자) 훈련
① 내일배움카드(실업자)
㉠ 의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 지원대상: ⓐ 훈련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 ⓑ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훈련비 지원: 계좌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 지원
㉣ 훈련비 자비부담
;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등은 훈련비의 50% 자비부담 ⓑ 비서, 기타사무원, 제품디자이너 등은 훈련비의 30% 자비부담 ⓒ 운전 및 운송관련직, 건설관련직 등은 훈련비 면제
㉤ 훈련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이거나 수강하지 못하였으되 조기취업하거나 취약계층 참여자
- 지원금액: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와 훈련시간 5시간 미만 기준 2500원, 5시간 이상 기준 5800원을 곱한 금액
- 제외대상: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사람. 구직급여 지급자 등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훈련의 의의: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 지원대상: ⓐ 직압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지원내용: 훈련기관에 훈련비 지급. 지원·기능인력 양성과정에는 훈련비용 단가의 100%~130% 지급. 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에는 성과연계 실비 지급. 훈련생에게는 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과정 및 방법: 3개월(350시간)이상.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① 용어의 정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계좌적합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과정
㉢ 단위기간: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
㉣ 수료: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
② 계좌 지원한도: 실업자 기준 200만원. 재직자 기준 보험연도에 200만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 기준 300만원.
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요건: ㉠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일 것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일 것
④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거나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일 경우.
⑤ 재직자 계좌적합훈련의 인정요건
㉠ 집체훈련과정의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 외국어 훈련과정은 30명 이내
㉡ 원격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콘텐츠 분량이 40시간 이상일 것.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및 실시방법
①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 양성훈련 ㉡ 향상훈련 ㉢ 전직훈련
② 훈련의 방법에 따른 구분: ㉠ 집체훈련 ㉡ 현장훈련 ㉢ 원격훈련
3. 훈련기관
(1) 개요
① 법적 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훈련기관 설립
② 현행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직업능력개발 단체 ㉢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설치한 시설 ㉦ 기타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2) 훈련기관의 종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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