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 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다.
제 17 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조【기타 복리후생비】
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복 지 기 금 운 영
제 19 조【복지기금】
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휴 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일부터 당월 ○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다.
제 17 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사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조【기타 복리후생비】
① 학자금, 급식보조비, 요양보조비, 체력단련비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비는 사장이 수시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복리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복 지 기 금 운 영
제 19 조【복지기금】
① 회사는 무주택사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대부, 공상퇴직직원에 대한 위로금지급 및 순직직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하여 복지기금을 운영한다.
②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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