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甲午改革)과 정부기구] 갑오개혁 정부기구의 개편과정, 갑오개혁 중앙정부의 기구 및 기능, 갑오개혁 지방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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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甲午改革)과 정부기구] 갑오개혁 정부기구의 개편과정, 갑오개혁 중앙정부의 기구 및 기능, 갑오개혁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갑오개혁과 정부기구

I. 갑오개혁의 배경

II. 정부기구의 개편과정
 1. 군국기무처의 운영과 제1차 개혁
 2. 제2차 개혁

III. 중앙정부의 기구 및 기능

IV. 지방행정조직

본문내용

8956년 3월 23일 시모노세끼(하관)조약이 성립되었다. 이를 통하여 조선이 완전한 독립자주국가임이 확인되었으나, 그것은 조선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의 종주권을 부인, 조선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일본의 계략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독점지배에 대하여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하고 나싫고, 영국 미국이 이에 가세하였다.
일본은 이에 종래의 대한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약점이 드러나자 조선정부 안에서는 일본 매척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고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정계는 이제 친노 친일파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일본의 압력으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던 민비는 배일친노의 정책을 배후 조종하여 대로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일본세력을 제압, 정권을 계탈환하려고 하였다.
친노세력이 성장하고 노 미의 세력을 배경으로 소위 구미파의
개화 세력이 정동파를 형성함으로써 친일정치세력이 위촉되었다. 이
에 반발한 친일세력이 민비의 책략을 막기 위하여 왕궁의 경비병을
일본 사관이 훈련시킨 훈련대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왕은
이를 거절하고, 1894년 6월 이래 추진된 제1-2차 개혁이 자유의사
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폭로하고 내정개혁을 취소하겠다고 선
언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박영효가 민비를 폐비시키려고 음모했다
는 밀고가 돌발함으로써 친일세력은 몰락(1895, 윤5월), 민비일파가
국내 정계를 장악하였다.
국왕은 1895년 윤5월 20일 "매일같이 각료대신들과 접촉하여 대
소정사를 심의 결정하되 반드시 친계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공포
하였다. 이로써 근대화 운동의 갑오개혁은 결국 실패하였다.
7월 5일 제3차 김홍집내각이 구성되었는데, 이때 이범진 이완용
등 친노파가 기용되어 정부는 친노적 경향이 지배하게 되었다. 일본
은 조선에서의 친노세력의 대두를 싫어하였다. 일본은 민비를 중심
으로 한 궁중의 세력과 친노파를 축출하고 친일세력을 계기시키려
는 비상수단을 강구, 미우라 고로오(삼포오루) 공사가 민비를 시해
할 소위 을미사변을 일으켰다(1895.10.8). 일국의 왕후를 자객의 손
으로 무참히 죽인 일본은 친노파를 내몰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유길
준 등 친일계 인물을 기용한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김홍집 내각은 일련의 중대위기를 거치면서도 일본세력의 지원하
에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한 군제개혁, 충주 안동 대구 동래 등 지방의 우체사 시설
확장, 세무기관 정비, 학제개혁, 종두 실시, 각종 관리 봉급 개정,
근대적 예산제도의 채택, 태양력 채용, 건양연호의 시용, 의관 및
복장제도 개혁, 단발령과 정오 자정의 타종제 등 사회적 관례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 개혁의 기본정신은 대체
로 갑오개혁에 비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자주적 입장에서 근대화 개
혁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반일과 반갑오개혁의 입장에서 단
행된 일부 복고적인 것도 있었다.
특히 태양력 사용과 음력 개국 505년(1896) 11월 15일을 기하여
일세일원제 시용, 근대적 예산제도 채택, 단발령과 의관제도 개혁
등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민
비시해에 대한 민중의 대일감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적 저항과 반발
을 일으켰다. 특히 단발령의 강행은 민심을 이반시켜 마침내 유림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의병의 봉기를 가져왔다.
4. 지방행정조직
지방제도의 근본적 개혁은 중앙관제와 인사제도의 개혁이 일단락
된 후 개혁 최후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제도의 개혁을 위한
내무아문은 각 도의 행정실무자들로부터 그 연혁과 현황을 듣고 조
사에 착수하였으나 지방행정구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는 어려
운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박영효가 내무대신으
로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1895년 5월 26일 도제 폐지 지방제
도 개혁 및 지방관제가 공포되고, 다음 달 윤 5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제도가 시행되었다.
종래의 8도와 부 목 군 현의 행정구역을 23부 - 336군으로 개
편하였다. 8도의 감영 안무영 및 개성 강화 광주 춘천의 유수
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관찰사 안찰사 유수 이하의 지방관을 없했
다. 소지역주의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 대소 행정구역을 폐합, 군으로 획일화하여 336개 군을
만들어 23부에 분속시켰다. 그리고 군수는 부관찰사의 지휘 감독
을 받아, 법률 명령과 행정사무를 장리하고, 부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되 각 부의 주무에 따라 해당 부 대신의 지휘 감
독을 받게 하였다.
각 부 군의 관제도 공포되었다.
한성부에는 관찰사 1명, 참사관 1명, 주사 약간명을 두었고, 그
외의 각 부에는 관찰사 1명, 참사관 1명, 주사 약간명, 경찰관 1명,
경무관보 1명, 총순 2명 이하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군에는 군수
1명과 기타의 직원을 별도로 정하였다. 지방관 중 특히 중요한 지
위를 차지하는 각 개항장의 감리통상사무는 지방장관의 겸임을 허
락하지 않았다. 또 경찰관은 관찰사의 지휘를 받아 관내의 경찰사무
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게 하였다. 한성에는 경무청이 설치되
어 있었으므로 경무관 이하 경찰관리를 배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지방관제의 개혁으로 모든 지방관의 계층제를 확립하여
직무상 중앙의 지휘 감독을 받고 신분상으로도 중앙에 속하게 하
였다. 또 지방의 군사권 계판권 및 경찰권 등을 분화, 각 관할기관
에서 관장케 함으로써 지방행정을 체계화하였다. 또 지방관의 보수
를 일정하게 규정, 명문화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지방관의 인습적인
가렴주구를 막으려 하였던 것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신설 23부는 단순한 지방행정구역의 재편이 아니었다. 지방관의
봉건적절대 권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여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고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킨 것이었다. 박영효의 지휘로
철저히 강행된 이 개혁은 1년 후 13도제로 개편되었다. 그것은 지방
실정을 무시하고 너무 성급히 단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나아가서는 갑오개혁의 붕괴를 재촉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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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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