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산업보안의 주요 대상
1)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1)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가)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나) 국가핵심기술의 선정기준
(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절차 등
3.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1) 개요
2) 국가 등의 책무
3)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관리
(1) 산업기술
(가) 산업기술의 보호조치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다)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2) 국가핵심기술
(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4) 기타 정부의 역할
(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나) 산업기술보호교육
(다)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라)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마) 국제협력
(바) 개선권고 등
참고문헌
2. 산업보안의 주요 대상
1)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1) 산업기술
(2) 국가핵심기술
(가)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나) 국가핵심기술의 선정기준
(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절차 등
3.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
1) 개요
2) 국가 등의 책무
3) 정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관리
(1) 산업기술
(가) 산업기술의 보호조치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다)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2) 국가핵심기술
(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4) 기타 정부의 역할
(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나) 산업기술보호교육
(다)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라)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마) 국제협력
(바) 개선권고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가핵심기술
(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0조 지1항).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2가지로 구분하여 달리 규제한다. 첫째, 대상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4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7항).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6항). 둘째,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1항).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2항).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4호의 전략기술인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7항).
4) 기타 정부의 역할
(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7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7조 제2항).
(나) 산업기술보호교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9조 제1항).
(다)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0조 제1항),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0조 제2항). 또한 정부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0조 제3항).
(라)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 제1항). 또한 정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 제2항). 그리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으며(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 제3항), 정부는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2조 제1항).
(마) 국제협력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8조 제1항). 또한 정부는 ①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②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 정보의 교류, ③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 학술회의 등의 개최, ④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8조 제2항).
(바) 개선권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3조 제2항).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0조 지1항).
(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2가지로 구분하여 달리 규제한다. 첫째, 대상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4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7항).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6항). 둘째, 국가핵심기술 중에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1항).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2항).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기술개발촉진법」제2조 제4호의 전략기술인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1조 제7항).
4) 기타 정부의 역할
(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7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7조 제2항).
(나) 산업기술보호교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9조 제1항).
(다)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0조 제1항),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0조 제2항). 또한 정부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0조 제3항).
(라)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 제1항). 또한 정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 제2항). 그리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으며(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1조 제3항), 정부는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2조 제1항).
(마) 국제협력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8조 제1항). 또한 정부는 ①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②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 정보의 교류, ③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 학술회의 등의 개최, ④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8조 제2항).
(바) 개선권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국가 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3조 제2항).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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