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특수고형형태의 학습지 산업
2. 특수고형형태 학습지 교사의 특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보호 필요성의 대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4. 특수고형형태 종사자의 보호논의
(1) 특수고용형태의 핵심 쟁점
(2)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공익안
5. 문제의 소재
6,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의 유사성
Ⅲ. 맺는말
Ⅱ.본론
1. 특수고형형태의 학습지 산업
2. 특수고형형태 학습지 교사의 특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보호 필요성의 대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4. 특수고형형태 종사자의 보호논의
(1) 특수고용형태의 핵심 쟁점
(2)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공익안
5. 문제의 소재
6,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의 유사성
Ⅲ. 맺는말
본문내용
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임, 위촉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었다.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저, 일반 외무원제 수당지급 규정, 일반 외무원 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보험모집 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재수당을 지급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 구역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보험의 권유나 모집, 스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근로자성의 유무는 기본방식이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안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유사한 사례에 있어 결론을 달리하거나 행정해것과 판례가 상이한 태도를 h보이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어 실무 상 어려움을을 겪고 있다. 보험모집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례는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해석은 근무실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힐 여지가 있다. 대체로 판례는 지휘명령성의 존재 여부를 고전적, 전통적 의미에서 좁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도외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를 사용자의 주도권, 또는 권한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른 핵심적 요소와 등가치적으로 평가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판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에서와 같이 노무공급자의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의 유무와 정도, 사업자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제적능력의 소유여부,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의 적합소유, 또는 관리 여부등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로 고려하여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5,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의 유사성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가맹점주로부터 경영 및 영업활도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받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맹비 사업자와 학습지교사는 각각 가맹본부와 학습지회사로부터 자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일정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업활동과 관련한 교육이나 사업내용인 용역제공이나 통제 역시 아울러 받는 다는 점, 가맹본부나 학습지 회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행위유형과 학급지회사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행위유형 역시 유사한데.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그것이다.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경우 학습지 교사에 비해 독립한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좀 강한 반면, 사업활동과 관련한 정보 측면에서는 학습지교사의 학습지회사의 의존도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자와 학습지교사 사이에는 가맹본부와 학습지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가맹본보와 학습지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는 경제적 종속성을 지닌다.
Ⅲ. 맺는말
이와 같이 공정거래 법적 접근방법은 본질적으로 사업자 들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쟁자를 보호 하고 있을 뿐이고, 경쟁자 보호자체 그 입법의 목표가 아니므로 학습지회사가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판단되게 된다. 따라서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공정고래법 위합행위로 볼 수 없어서 학습지교사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학습지교사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학습지교사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방안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유사근로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이론적 문제점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습지교사의 업무수행방식을 현행과 같이 위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율적 독립사업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법규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ㅇ로 활용하여 학습지회사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관게에 대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 할 수 있고, 이로써 경제적 약자인 학습지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현행노동법체계상 무리가 없고 나아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습지교사의 경우 단독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학습지회사로부터 사업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방식이 일반적인 사업자들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습지교사가 입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적절히 규제하는 규범의 제정이 요구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규범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경제법적 접근에 기초하여 특수직역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절차적으로 용이하고 수시 정비가 가능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형태로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위임, 위촉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었다.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저, 일반 외무원제 수당지급 규정, 일반 외무원 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보험모집 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재수당을 지급 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 구역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
-보험의 권유나 모집, 스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근로자성의 유무는 기본방식이 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안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유사한 사례에 있어 결론을 달리하거나 행정해것과 판례가 상이한 태도를 h보이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어 실무 상 어려움을을 겪고 있다. 보험모집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례는 근로자성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해석은 근무실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힐 여지가 있다. 대체로 판례는 지휘명령성의 존재 여부를 고전적, 전통적 의미에서 좁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영역을 도외시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를 사용자의 주도권, 또는 권한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다른 핵심적 요소와 등가치적으로 평가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판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에서와 같이 노무공급자의 독자적인 시장접근성의 유무와 정도, 사업자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제적능력의 소유여부, 독립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의 적합소유, 또는 관리 여부등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요한 변수로 고려하여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5,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의 유사성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품질 기준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가맹점주로부터 경영 및 영업활도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받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맹비 사업자와 학습지교사는 각각 가맹본부와 학습지회사로부터 자신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일정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업활동과 관련한 교육이나 사업내용인 용역제공이나 통제 역시 아울러 받는 다는 점, 가맹본부나 학습지 회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행위유형과 학급지회사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행위유형 역시 유사한데.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그것이다.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경우 학습지 교사에 비해 독립한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좀 강한 반면, 사업활동과 관련한 정보 측면에서는 학습지교사의 학습지회사의 의존도보다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가맹사업자와 학습지교사 사이에는 가맹본부와 학습지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가맹본보와 학습지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학습지교사는 경제적 종속성을 지닌다.
Ⅲ. 맺는말
이와 같이 공정거래 법적 접근방법은 본질적으로 사업자 들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쟁자를 보호 하고 있을 뿐이고, 경쟁자 보호자체 그 입법의 목표가 아니므로 학습지회사가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판단되게 된다. 따라서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를 공정고래법 위합행위로 볼 수 없어서 학습지교사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학습지교사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학습지교사들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보호하는 방안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유사근로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이론적 문제점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습지교사의 업무수행방식을 현행과 같이 위탁계약 체결을 통한 자율적 독립사업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법규를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ㅇ로 활용하여 학습지회사와 학습지교사 사이에 관게에 대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 할 수 있고, 이로써 경제적 약자인 학습지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현행노동법체계상 무리가 없고 나아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습지교사의 경우 단독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학습지회사로부터 사업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방식이 일반적인 사업자들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습지교사가 입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적절히 규제하는 규범의 제정이 요구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규범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경제법적 접근에 기초하여 특수직역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절차적으로 용이하고 수시 정비가 가능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형태로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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