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터넷 중독- 도덕적, 예방적 측면
2. 사이버 폭력 – 법적 근거 측면
2. 사이버 폭력 – 법적 근거 측면
본문내용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된 것이 해당한다. 이럴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스토킹은 전화나 대화방 게시판 또는 이 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하고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문자,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피해자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전화 등으로 계속 연락하여 괴롭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5조 제 1항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영상, 글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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