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동통신산업과 국내시장의 현황 (서론)
Ⅱ-ⅰ.블랙리스트제도
참고문헌
Ⅱ-ⅰ.블랙리스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높은 이용자 가격, 진입장벽과 같은 과거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현상이 불공정거래, 부당한 인수합병, 담합 등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규제환경은 과거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에서 경쟁으로 인한 공익 저해를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규제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경제 규제와 법』, Vol.1 No2, 2008.
주의할 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던 요금인가제나 2004년부터 논의된 MVNO의 도입 등도 이런 통신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 독과점시장 해체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따라서 2012년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과거 정부의 행정재제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의 행태는 정부의 규제 또는 행정재제에 관한 통신사업자들의 준수인식이 낮은데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행정제재의 필요성, 행정제재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집행절차 그리고 행정제재 효과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한다. 최진욱,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규제연규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행정제재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쟁보장을 이루어야 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어줘야 한다. 현행 통신시장의 법률체계는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과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제기준의 명확성도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신시장에서 정부는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보장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대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제재 수단의 이중성을 얼마나 공정·명확·실효있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통신시장 성공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양용석, 「블랙리스트 도입에 따른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 및 전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1, 여름.
이종화 외,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동통신시장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경제 규제와 법』, Vol.1 No2, 2008.
장하용··이순연,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최진욱,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규제연규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보조금 드립니다”···이통사 말은 ‘새빨간 거짓말’ . 조세일보. 2012.3.15. <경제일반>
높은 이용자 가격, 진입장벽과 같은 과거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 현상이 불공정거래, 부당한 인수합병, 담합 등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규제환경은 과거 진입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에서 경쟁으로 인한 공익 저해를 최소화하려는 사후적 규제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경제 규제와 법』, Vol.1 No2, 2008.
주의할 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던 요금인가제나 2004년부터 논의된 MVNO의 도입 등도 이런 통신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 독과점시장 해체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따라서 2012년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과거 정부의 행정재제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는 상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의 행태는 정부의 규제 또는 행정재제에 관한 통신사업자들의 준수인식이 낮은데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행정제재의 필요성, 행정제재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집행절차 그리고 행정제재 효과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내야 한다. 최진욱,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규제연규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행정제재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쟁보장을 이루어야 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어줘야 한다. 현행 통신시장의 법률체계는 일반경쟁법인 공정거래법과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나 규제기준의 명확성도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신시장에서 정부는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보장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의 이익을 증대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제재 수단의 이중성을 얼마나 공정·명확·실효있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통신시장 성공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양용석, 「블랙리스트 도입에 따른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 및 전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1, 여름.
이종화 외,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동통신시장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경제 규제와 법』, Vol.1 No2, 2008.
장하용··이순연,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최진욱,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규제연규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보조금 드립니다”···이통사 말은 ‘새빨간 거짓말’ . 조세일보. 2012.3.15.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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