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종류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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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처분의 종류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처분의 유형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금액 특례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본문내용

으로 본다(소령 134 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금액 특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대표자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106 ①).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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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4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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