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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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실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손실보상의 절차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 지급방법

본문내용

능합니다.
3.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굴토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상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보상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여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파수 회수·주파수 재배치나 고압가스 폐기·시설 봉인 등 법이 적용하기 어려운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4.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도록 한 사례
(자연재해대책법)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개별법에 별도 절차를 규정한 사례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토지 보상 대상자 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보상금이 많이 증액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토지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미술관 등 특수 토지
- 지목은 임야나 전인데 공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
- 수 필지를 연이어 소유한 자
- 용도지역이 바뀐 토지
- 지목은 임야인데 현재 개간하여 전, 답으로 사용 중인 토지소유자
- 무허가 건축물 부지 소유자
- 건축 중, 또는 개발행위허가 중에 있는 토지소유자
- 폐기물 매립 토지소유자
- 미불용지
- 10년이내 공익사업으로 양도자 :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
-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
- 공원부지
  • 가격8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12.24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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