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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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 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령을 관장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런던운수공사가, 또 일본의 경우 운수성이 이 부분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 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2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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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12.26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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