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와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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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와 상린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주점유 타주점유
(2)구별 실익
(3)구별기준
(4)자주 점유자추정
(5)점유 형태의 전환
(6)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본문내용

못한다
공유 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결에 의하고 다만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개량은 통상의 집회 결의에 의한다 공유 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공용 부분의 관리: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규약을 달리 정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공용 부분의 수익: 구분 소유자의 규약에 달리 정함에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지분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다
관리단 채무의 책임: 관리단이 그이 재산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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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26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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