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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특수성은 줄고 있으나, 각국 윤리가 발전한 역사, 전통, 문화가 다르고, 그 차이 또한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공통윤리의 인정은 아직 이르다는 비판이다. 글로벌 윤리를 또 다른 서구적 가치의 전 세계적 지배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윤리가 비록 각국의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규율할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합의라고는 하나, 작성 과정을 보면 서구 선진국들이 중심이고 경제적 후발국의 입장 반영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글로벌 윤리 구성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강요는 보다는 전 세계에 규범적 기준의 환기이고 제안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상의 논점을 정리하건대,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경제생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대부분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법정책에 속하는 것들이다. 형법, 민법,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경제정책은 공정거래법, 세법, 사회보장법, 생활구호법등을 통하여 분배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능을 무시하면 왕왕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의외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언제나 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기능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기능에는 생리도 있고 병리 혹은 ‘실패’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기능을 활용하면 문제를 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해부족이나 기득권자의 저항 때문에 그 방법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는 그것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이 영구화 한다든가 과다 선전에 의한 자원의 낭비가 따른다든가 의료, 교육, 공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뒤떨어진다든가 혹은 공해의 가해자와 부담이 불투명해 진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나 공적 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시장의 자동적 조정기능에 개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책가들은 간섭정책 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몇 가지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경제적 유인(혹은 비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단위의 이기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윤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제 문제는 대부분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부족을 해소하는 첩경은 가격유인을 제공하여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덮어 놓고 윤리주의를 내세워 비현실적인 통제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택시요금, 의료수가, 상수도료 등등이 그 예이다). 셋째, 정부가 통화량, 금리, 환율, 재정수지 등의 거시적 변수를 합리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윤리적 시각에서 기업경영에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훨신 적어진다. 가장 윤리적인 경제정책은 거시적 변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지도층의 시장경제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각에는 시장경제 내지 자본주의라 하면 무조건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특히 윤리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의 빈번한 대화와 상호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제 이상의 논점을 정리하건대,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경제생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대부분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법정책에 속하는 것들이다. 형법, 민법, 식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경제정책은 공정거래법, 세법, 사회보장법, 생활구호법등을 통하여 분배적 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 정책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기능을 무시하면 왕왕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의외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언제나 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기능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기능에는 생리도 있고 병리 혹은 ‘실패’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기능을 활용하면 문제를 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해부족이나 기득권자의 저항 때문에 그 방법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는 그것대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시장기능에 맡겨 두면 빈익빈 부익부의 경향이 영구화 한다든가 과다 선전에 의한 자원의 낭비가 따른다든가 의료, 교육, 공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뒤떨어진다든가 혹은 공해의 가해자와 부담이 불투명해 진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나 공적 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시장의 자동적 조정기능에 개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책가들은 간섭정책 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몇 가지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은 통제나 간섭보다는 경제적 유인(혹은 비 유인)을 제공하여 경제단위의 이기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윤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제 문제는 대부분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부족을 해소하는 첩경은 가격유인을 제공하여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덮어 놓고 윤리주의를 내세워 비현실적인 통제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택시요금, 의료수가, 상수도료 등등이 그 예이다). 셋째, 정부가 통화량, 금리, 환율, 재정수지 등의 거시적 변수를 합리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윤리적 시각에서 기업경영에 간섭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훨신 적어진다. 가장 윤리적인 경제정책은 거시적 변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지도층의 시장경제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일각에는 시장경제 내지 자본주의라 하면 무조건 불신하는 풍조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특히 윤리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의 빈번한 대화와 상호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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