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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품중정제
구품중정제의 폐단
구품중정제의 폐단
본문내용
기반의 문벌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종가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대의 백성은 곧바로 국가의 관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위진남북조시대에는 종족의 추천을 얻어야만 국가의 관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던 한대의 향촌사회구조에서 능력보다는 가문이나 문벌 등 종족의 배경을 중요시하는, 즉 구품중정제의 기대 효과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호족사회체제로의 역사적 변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리하여 구품중정제은 국가가 관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다만 호족이 정한 향품에 따라 추천된 호족자제의 관품을 승인한 것에 불과한 제도가 되었다. 결국 구품중정제는 호족의 관직독점과 귀족화를 촉진하면서 수나라 이전까지 권문세족의 권력세습을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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