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 방황하는 칼날 (부제-소년법의 기준이 나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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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서 감상문] 방황하는 칼날 (부제-소년법의 기준이 나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범죄자라는 낙인은 찍혔을지 몰라도 세상을 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법의 목적에는 두 가지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 반성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형사처분하지 않거나 특례를 주게 된다면 이러한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충분한 형벌을 내려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형이 아닌 단지 2년여의 짧은 형을 받고 끝나서 다시 거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은 올바른 길을 정말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새 삶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사회로 돌아온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다. 단지 나이만으로 그들의 형량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이전의 이력에 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해야만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약자들에게 온전한 성인과 차이를 두어 그들에게 감형을 해주었듯이 오직 나이만이 그들의 감형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는 행적 등을 참고해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특례의 또 다시 특례를 적용해서 새로운 범죄의 씨앗을 키우는 것을 방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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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6.02.19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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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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