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1. 현황
2. 문제점
(1) 범죄와 자살의 증가
(2) 빈곤노인의 학대 증가
(3) 부양부담 증가
3. 원인
(1) 조기정년제
(2) 노인취업의 어려움과 질병
(3) 연금제도의 미성숙
(4) 자녀교육비 과다지출
(5) 가족 부양기능 저하
(6) 노령기의 연장
4.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 및 비판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노인고용제도
(5) 경로우대
(6)노인빈곤 해결 프로그램
5. 다른 국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1) 미국- 고령노동자차별금지 및 이익보호법 시행
(2) 프랑스- 일하고 즐기는 '노인클럽' 지자체마다 구성
(3) 일본- 퇴직 고령자 재취업시킨 사업주 지원 강화
6. 해결방안
(1)고령화사회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사회적 노력)
(2) 적절한 노후대비(개인의 예방적 노력)
◆ 결론
1. 현황
2. 문제점
(1) 범죄와 자살의 증가
(2) 빈곤노인의 학대 증가
(3) 부양부담 증가
3. 원인
(1) 조기정년제
(2) 노인취업의 어려움과 질병
(3) 연금제도의 미성숙
(4) 자녀교육비 과다지출
(5) 가족 부양기능 저하
(6) 노령기의 연장
4.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 및 비판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노인고용제도
(5) 경로우대
(6)노인빈곤 해결 프로그램
5. 다른 국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1) 미국- 고령노동자차별금지 및 이익보호법 시행
(2) 프랑스- 일하고 즐기는 '노인클럽' 지자체마다 구성
(3) 일본- 퇴직 고령자 재취업시킨 사업주 지원 강화
6. 해결방안
(1)고령화사회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사회적 노력)
(2) 적절한 노후대비(개인의 예방적 노력)
◆ 결론
본문내용
받게 된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2002년 276.000원이다. 또한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현급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정한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으로부터의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령받게 된다. 2002년 현금급여액은 2002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1인가구 304,100원,2인 가구 503,639원,3인 가구 692.722원,4인 가구 871.348원이다. 공적 부조를 위한 비용은 모두 국비와 지방비에서 충당된다. 보장서비스를 중장정부와 과역지자체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당해 지자체 전액부담하고 기초 지자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당해 지자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강해 지자체가 각각 50~80%,20~50%를 부담하고 있다. 2001년 6월 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 중 수급자는 1,152,869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363,107명(24.2%)으로 다른 연령층의 비율보다 훨씬 높을 뿐만아니라 수급대상자의 가구속에서도 전체 711,411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275,577개로 38.7%나 차지하고 있다.
(3) 경로연금제도
공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인 경로연금제도는 기존의 빈곤선 이하의 놓여있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으로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령계층중 저소득층인 노인에 대한 보완적인 무각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된 노인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경로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역 2,460억 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의 약 6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시 및과 광역시의 경우 국가와 자치구와 각각 50%씩 분담하는데 비해 그 외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각 70%,3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4) 노인고용제도
①노인취업알선센터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어 온 오래된 역사 사업이다.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각 시도연합회가 운영단위가 되어 있다. 1997년 노인인력은행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재편되었고 2001년 70개의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설취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1개소당 4억 2천만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방침은 노인 취업 확대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한 일감구하기, 일일고용 등 단기 취업은 물론 장기 취업 알선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이러한 기능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노인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찬출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노인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매우 부족하고 인력과 재정도 부족하다. 취업알선센터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노인의 욕구와 맞지 않은 업종이어서 1개월의 고용을 유지하는 노인이 드물다는 자격이 있다. 경제난으로 청년 노동자들도 노동현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공동 작업장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노동자와의 경쟁 없이 노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노인공동작업장이다. 공동작업에서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예시하고 있는 일거리로는 액세서리, 옷감정리, 포장상자 접기, 원예, 제품포장, 버섯재배, 봉제완구, 마늘 까기, 봉투제작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거리가 노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는지는 검증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사교의 장으로서만 가능하였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항구적으로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노인들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된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해 1993년 7원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이다. 노동부의 지원 하에 2011년 4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인재은행은 시,도 및 지방 h동관서 작업알선 창구와 연계하여 55-70세의 고령자와 경로당에서 취업신청이 많은 70-78세 의 노인연령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과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비지원 금액을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④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직종 77개를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에 대해 고령자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이란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따로 구분하여 노인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데 우선권을 주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노인에 대한 공적·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 장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 고용보험센터 등이 있다.
(5) 경로우대
경로우대는 공영 경로우대와 민영 경로우대로 나눌 수 있다. 공영 경로우대는 국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부 혹은 전액 할인을 받는 것이다. 열차의 경우 통일호, 비둘기호는 운임의 50%를 무궁화호는 3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과 국공립공원운임이나 입장료는 100% 감면하고 있다. 민영경로우대제도는 국내항공기의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교통수단은 1980년 5월 70새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고궁, 모
(3) 경로연금제도
공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인 경로연금제도는 기존의 빈곤선 이하의 놓여있는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던 노령으로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된 65세 이상 노령계층중 저소득층인 노인에 대한 보완적인 무각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된 노인에게 한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들 노인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경로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역 2,460억 원으로 노인복지예산의 약 6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시 및과 광역시의 경우 국가와 자치구와 각각 50%씩 분담하는데 비해 그 외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각 70%,3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4) 노인고용제도
①노인취업알선센터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어 온 오래된 역사 사업이다.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각 시도연합회가 운영단위가 되어 있다. 1997년 노인인력은행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로 확대 재편되었고 2001년 70개의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설취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 1개소당 4억 2천만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운영방침은 노인 취업 확대와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통한 일감구하기, 일일고용 등 단기 취업은 물론 장기 취업 알선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이러한 기능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노인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찬출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노인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매우 부족하고 인력과 재정도 부족하다. 취업알선센터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임시직이거나 노인의 욕구와 맞지 않은 업종이어서 1개월의 고용을 유지하는 노인이 드물다는 자격이 있다. 경제난으로 청년 노동자들도 노동현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공동 작업장
노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노동자와의 경쟁 없이 노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소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노인공동작업장이다. 공동작업에서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예시하고 있는 일거리로는 액세서리, 옷감정리, 포장상자 접기, 원예, 제품포장, 버섯재배, 봉제완구, 마늘 까기, 봉투제작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거리가 노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는지는 검증된 것이 없다. 지금까지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의 소일거리와 사교의 장으로서만 가능하였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항구적으로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노인들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은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된 노인고용촉진법에 의해 1993년 7원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비교적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편이다. 노동부의 지원 하에 2011년 4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인재은행은 시,도 및 지방 h동관서 작업알선 창구와 연계하여 55-70세의 고령자와 경로당에서 취업신청이 많은 70-78세 의 노인연령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취업상담과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비지원 금액을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④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제도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직종 77개를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에 대해 고령자 우선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이란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따로 구분하여 노인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데 우선권을 주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노인에 대한 공적·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 고용 장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 고용보험센터 등이 있다.
(5) 경로우대
경로우대는 공영 경로우대와 민영 경로우대로 나눌 수 있다. 공영 경로우대는 국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부 혹은 전액 할인을 받는 것이다. 열차의 경우 통일호, 비둘기호는 운임의 50%를 무궁화호는 30%를 할인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과 국공립공원운임이나 입장료는 100% 감면하고 있다. 민영경로우대제도는 국내항공기의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고 있다. 교통수단은 1980년 5월 70새 이상 노인에 대하여 철도, 고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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