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견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역신문 역량강화
(2) 지역지상파방송 경쟁력 제고
참고문헌
2. 중점사업
(1) 지역신문 역량강화
(2) 지역지상파방송 경쟁력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지상파 방송광고에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을 축소 또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광고에 부과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의 경우 지역 지상파방송에서 집행되는 방송광고게재비의 3%를 부과하고 있다. 그 부과 비율을 축소 또는 유예해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영여건 개선과 더불어 지역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으로 지역방송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의 정책을 담당할 지역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사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다. 지상파의 경우 KBS와 EBS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MBC와 SBS는 4.75%, 지역방송은 3%, 라디오방송은 2.5%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인력양성사업,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 지상파방송사 지원 및 활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지방방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거버년스는 지방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의 방송지원 정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지역방송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방송의 지원정책을 개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역방송의 지원과 발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치단체 지역방송 지원부서를 설치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대상 방송사를 선정하고, 또 지원 후 평가에 따른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 이를 근거로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은 지역언론사의 발전과 존속이라는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 면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기능을 충족해 민주주의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언론을 공적 지원하는 것은 공유재(공적자금)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이 생산해야 하는 공공재는 신문의 단순한 발행이나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가치로서의 공공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중앙언론의 독점적 지배로 인하여 지역 언론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과 진흥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지역언론으로서의 여론 다양성 보장과 지역의 발전 도모라는 역할 수행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균등적 지원보다는 차등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 언론매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또한 지역방송의 정책을 담당할 지역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방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방송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사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다. 지상파의 경우 KBS와 EBS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MBC와 SBS는 4.75%, 지역방송은 3%, 라디오방송은 2.5%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인력양성사업,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사업,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역 지상파방송사 지원 및 활용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
지방방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거버년스는 지방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의 방송지원 정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지역방송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방송의 지원정책을 개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지역방송의 지원과 발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치단체 지역방송 지원부서를 설치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지역방송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대상 방송사를 선정하고, 또 지원 후 평가에 따른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 이를 근거로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언론의 균형발전은 지역언론사의 발전과 존속이라는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 면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익적 기능을 충족해 민주주의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언론을 공적 지원하는 것은 공유재(공적자금)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하라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언론이 생산해야 하는 공공재는 신문의 단순한 발행이나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가치로서의 공공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중앙언론의 독점적 지배로 인하여 지역 언론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과 진흥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지역언론으로서의 여론 다양성 보장과 지역의 발전 도모라는 역할 수행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 균등적 지원보다는 차등적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 언론매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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