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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원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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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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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구분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기재사항
·방문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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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
① 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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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수령하여 보관 한다.
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
제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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