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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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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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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도움이 되며 사의 기습적 공격을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
공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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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이 피고인의 부이익을 증가할 념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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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특징
1. 공개주의와 구두변론
2. 직접주의
3. 계속심리주의
4. 공소장일본주의
Ⅳ. 공판중심주의가 논의된 배경
Ⅴ. 공판중심 논쟁에서 시사하는 법조발전방향
주요 태그 : 공판,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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