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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출부과금은 유인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을 소폭으로 위반하는 영역에서는 기본부과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위반하는 영역(예: 고액분리 방류, 미처리 방류 등)에서는 처리부과금이 실질적인 유인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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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고: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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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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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사후적 경제규제의 유형에 속한다.
(4) 사전적 경제규제
유형에 속하는 정책수단들로는 배출부과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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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부과방식을 강화해 기준농도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배출량 측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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