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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기부금명세서 제출
기부금 명세서는 과표 및 세액의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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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는 어렸다. 실무적으로는 무상의 노무제공을 파악하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기부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실제로 지출한 해이다. 어느 해에 속하는 지정기부금이 그 해의 한도를 넘으면 그 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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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17. 소득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소득세법상 이연자산에는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있다.
② 개인사업에 있어서 대표자의 인건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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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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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5%
(3) 기부금의 종류 → “ 교재 참고 ”
1) 법정기부금 (법법 §24 ②, 법령§ 38 ②)
2) 특례 지정기부금(조특법 § 73 ①)
3) 지정기부금 (법법 §24의 4, 법령§ 36)
4) 기타 기부금: 위에 열거하는 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4)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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