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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기판력확장->집행력확장
집행력확장X
편면적작용
유리,불리 불문하고
일정한 제3자에 확장
편면적으로 유리한 경우만
미치는 경우有
판결이유 중
판단
판결주문
이유 중 판단에도미침
<기판력과 반사적 효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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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판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판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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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이 생기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에 의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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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일반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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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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