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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미국과 같이 인사추천 업무와 이에 대한 검증업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추천을 담당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 비서관이 추천된 인물을 검증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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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마이너스 리더십과 행정가형 리더십의 소유자로 IMF극복, 햇볕정책,노벨상 수상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임기말 친인척 폭로 비리로곤혹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 플러스 리더십과 탈권위 주의적 리더십, 개방적 리더십, 그리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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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탄핵소추권은 그 위력이 반감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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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 좀더 접근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1.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66). (2)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67). (3) 대통령은 임기동안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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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기(1919년 3월~1925년 3월) 1)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2)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 4. 탄핵 후 해방 전까지 이승만의 활동 1) 명맥만 이어가는 구미위원부 2) 임시의정원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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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경우에 헌법 제7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국회의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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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무효가 됨은 물론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무총리의 입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國務總理署理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cting Prime Minister S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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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 입법부의 탄핵권과 비준권,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권과 권한쟁의 심판권 등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로 분리되지만 동시에 부분적으로 개입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참고문헌 통치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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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보호수단의 하나이다. 탄핵심판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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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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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법규명령인 위임명령과 직권에 의하여 발동하는 직권명령, 일면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②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는 총리령 우위설과 동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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