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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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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된 증거가 없어 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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