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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경작물에 대하여 채권적 기대권에 기한 점유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을에게 토지 a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2매수자 병의 행위가 매도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한 것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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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 여부
7.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8.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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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된다. 사안에서 위법성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c) 효과의 측면
제3자의 채권침해가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때 손해배상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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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정
(2) 위법성 :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제2매매행위는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어 무효이다.
□판례□
제3자의 권리취득이 부정한 경쟁에 의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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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인의 제2의 양도행위가 1)배임행위에 해당하고, 2)이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2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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