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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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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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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연장,야간,휴일) 주1회 유급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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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내 복지시설 이용
(여성)산전후휴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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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법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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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근속연수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임시직노동자에게도 누진제가 적용되며, 시간외근로나 야간 및 휴일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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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 및 휴일)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가산임금을 미리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부 안은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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