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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⑴ 사퇴(제927조 1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⑵ 회복(제92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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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적
http://www.beopmoosa.co.kr/life/lifelaw_index.html
http://www.bye21.com/
http://www.womanlaw.com/content/10_1.html
http://lawnb.com/main/P_index.asp
http://www.cyberjubu.com/html/life_health/choiji/0131_01.htm
http://home.pusan.ac.kr/%7Elim0711/l/l-20/l-20-1.htm
< 생활 법률 들어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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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들을 알아봄으로서 우리사회의 약자인 미성년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배려하려함을 알 수 있었다. part-3에서는 친권의 유래, 본질, 정의 , 의의
친권의 대상 및 행사, 친권자에 관하여, 친권상실에 관해 다룸으로써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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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없을 때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10>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을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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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기결정권 존중(안 제947조의2) - 중증 정신질환환자에게만 국한됐던 현행 후견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에게까지 넓히고, 보호범위를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3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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