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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판 1993.5.27 92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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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실시키고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만 존속시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라거나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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