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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項의 共有推定은 實質的인 關係에서도 作用한다. 따라서 對外關係에서는 그 財産의 名義가 夫婦의 一方의 것이라는 事實에 의하여 共有推定은 깨진다. 이에 反하여 對內關係에서는 다시 그 對價등에 소급하여 實質的으로도 夫婦 一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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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보고, 그 이외의 재산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안에서 처가 친정으로부터 빌린 5천만원으로 경락된 집을 재매수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처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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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증여의 의사에 따라 가족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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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 부부별산제 원칙-
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 민법 제831조에 따르면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
다. 단독명의 재산은 특유재산
2.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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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77.12.31>
제831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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