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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 중략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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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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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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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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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념요소는 법인성, 영리성, 사단성이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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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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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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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상장회사인 피고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쳤다.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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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 1은 2001. 2. 26.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동일한 일자에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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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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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곧 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90%를 가진 지배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퇴직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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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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