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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5)
(2) 기타 폐지된 조세감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5)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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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5년간 매매, 임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승인
※ 제한조건해제에 대한 승인 없이 전매를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당해 토지 원상회복 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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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 허용
-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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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③ 공장설립 시 세제지원
개발이익 부담금 50%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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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조세지원의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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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Ⅳ. 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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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PL대응실태 모니터링 : 반기 1회
-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 1,000개사 대상
- PL대책 추진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
3) 중소기업 PL대응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에 PL대책비 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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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중 120개 업체)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인력을 충원할 형편이 못돼서(25.4%), 기술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종(22.9%), 제조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회피(16.3%), 관행상제도상 고용조정의 어려움(15.0%), 경력직 선호로 인한 신규취업자 유입 제한(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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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필요시) 산입법으로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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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5천만원이하)
간이심사 : 7억원 이하(일반기업 5억원이하)
2) 약식신용조사 대상
벤처 1억원 이하(일반기업 5천만원이하)
8. 보증한도
100억원까지
Ⅶ. 벤처기업 공동운영지원제도
1. 협동화사업이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 하는 것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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