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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정규 급여의 30%까지 연구 활동비(수당)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비로부터 인건비 수익이 30%를 초과하는 교수에게는 초과되는 부분만큼 연구기간 중에 강의를 면제시켜 줄 수 있다.
(4) 연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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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 등을 생각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표창, 시설지원, 운영비 지원 등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에 특례입학제도가 확대되고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인정 등으로 학생과 지도교사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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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분에 대해서 대기업 증가분 세액공제율(40%)적용을 유지하였으며,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을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하고 연구 관리직원은 제외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 일몰예정인 조세감면제도를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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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구 개발을 위해「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과」 신설 추진
5)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 확대 권장
※ 장애학생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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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하도록 하여 시설종사자나 노인복지 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요양시설의 시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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