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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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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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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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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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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제한됨
※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소유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1회에 한하여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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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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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때로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고, 이에 기초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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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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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제출(잔금지급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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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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