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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근 무
개시 예정일
2024.01.01.(월)
단 축 근 무
종료 예정일
2024.03.01.(월)
단축근무시간
(2시간 단축)
10:00~17:00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과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24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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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여성만에게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에게 동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다.
⑶ 여성의 야간근로금지규정의 남녀공통보호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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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차출퇴근, 자율근무, 자녀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탄력근무제 활용이 가능한 기업에서는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 자녀보육지원제도와 수유시간 부여와 가족대상 각종 프로그램 등 직장문화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보다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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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가 그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휴직의 형태는 휴직기간 동안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일휴직형과 대상기간에 근로기간을 단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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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의 변경,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 설치 등이며, 조치 적용을 신청한 당해 여성과 합의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의 여러 증상에 대응한 조치는 임산부의 작업의 제한, 근무시간의 단축, 휴업 등이 있고, 의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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