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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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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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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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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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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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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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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디비케이네트웍스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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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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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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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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