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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자동차 대수운전면허 소지자통행수요의 증가로 여객과 화물의 도로 수송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에 자동차 대수는 15,261천대, 운전면허 소지자는 26,161천명으로 연평균 4.6%, 6%씩 증가가 예상된다. 백만인㎞와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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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주차난 등이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연구나 노력이 부족해 교통환경이 열악  - 첨두시간대 간선도로의 극심한 정체 발생   > 정체를 피하기 위한 국지도로 우회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의 통과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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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육체적인 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보안요원들이 국가보안시설의 보안현장을 담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항만 내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 혹은 소방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5분 미만의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함을 감안할 때 이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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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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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공2000하, 1466),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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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 [2][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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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附則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 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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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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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총액대비 9.97% 인상 단체협약 정년 연장(60세) 전임자 현행유지(7명) 사내복지기금 100억 출연 수용불가 전임자 3명 축소 불가 현행(6급이하 57세) 유지 전임자 3명 축소 3년간 연 10억 출연 민간위탁 매표소 민간위탁 철회 수용불가 노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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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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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치 - 대구 외곽 지역, 성서 ~ 지천, 약 12.7 KM구간 사업 목적 - 대구와 주변 외관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완성.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분리 및 대도시권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국가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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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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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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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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