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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등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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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지제도에 따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3)주권발행전 양도의 문제
주권발행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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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는 가능
b. 회사성립후(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경과전에는 회사에 효력없음.
② 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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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人 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株式會社를 設立할 수 있으므로 他人의 名義로 株[191] 式을 引受하게 하고, 실제로는 1人이 株金을 納入하고 會社設立 후에 形式上 이를 讓受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名義借用者가 곧 株券發行前 株式讓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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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교, 2011
임태순 - 주식시장과 투자, 한국학술정보, 2011
임통일 - 한국의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유통시장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Ⅰ. 개요
Ⅱ. 주식유통의 의의
1. 의의
2. 유통시장의 구조
Ⅲ.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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