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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VI. 불복절차
불복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하다.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II. 구체적 보상기준
III. 손실보상의 방법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V.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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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VI. 불복절차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 I. 손실보상의 기준
1. 완전보상설
(1) .(2)
2. 상당보상설
(1) (2)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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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제861조]
⑤ 부모사망시 인지청구소의 제소기간 연장
[제864조]
⑥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제소기간 연장
[제865조]
⑦ 후견인이 15세미만자 입양승락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도록 함[제869조 단서 신설]
⑧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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