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시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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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론 시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자배법의 특징

3.자배법 제3조의 해석 (조문 다 외울 것)

4.승객 이외의 자에 대한 운행자의 면책요건

5.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

6.운행

7.보유자

8.운전자의 의의(개념)

9.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0.자배법상 타인의 범위

11.책임보험의 가입강제

12.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3.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보험자의 항변권

14.책임보험등 사업(자배법 20조 적용)

15.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16.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17.특수불법행위

본문내용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자배법상 타인이다.
4) 피용자
피용자는 그가 사고를 야기한 자가 아니라면 운행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호의동승자
호의동승자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자를 말한다. 무상동승과 호의동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무상동승은 운행자가 운전자의 허락이 없는 강요동승이나 잡입동승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상동승이 호의동승보다 넓은 개념이다.
호의동승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무단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승한 자가 운행자보다 더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성이 부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 단지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통설)
책임보험의 가입강제
. 가입강제의 예외
자배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보유자의 자동차 및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는 대인배상Ⅰ의 가입을 강제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4조)
1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휴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1과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 견인자동차.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의의(개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의 사고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성질 (반드시 알아야 함)
1) 독립성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동시에 전혀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협조없이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직접청구권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2) 강행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즉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배타성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른 권리(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등)에 비하여 배타적인 우선권을 갖는다.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보험자의 항변권
. 보험자가 피보험자 대한 항변권
2 종합보험에서의 보험자의 항변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 즉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항변사유는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상의 하자 즉 해지, 무효, 실효 등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의 존재.
보험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에게 부분면책 사유의 존재.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사유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항변사유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1 손해배상책임 발생유무.
2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3 과실상계 4 손익상계 5 호의동승감액
책임보험등 사업(자배법 20조 적용)
. 책임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제20조)
1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자가 청약당시 사고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제21조) 8가지
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
. 교통사고유자녀 등 지원제도
2 정부지원의 기준(시행령 제18조)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장학금의 지급.
피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의 보조.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책임의 의의 (민법 제750조 : 조문 다 외울 것)
불법행위란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서 법률이 그 본질상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0조)
. 성립요건 (p36)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4)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5)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특수불법행위
. 사용자책임 (민법 제 756조 : 조문 다 외울 것.)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케 하는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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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2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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