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소의 개념와 목적, 종류, 요건, 효력 등 전반적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서 설
1. 의 의
2. 구별개념
(1). 재심
(2). 이의신청

Ⅱ. 상소의 목적
1. 적정한 재판의 보장
2. 법령해석의 통일

Ⅲ. 상소의 종류
1. 항 소
2. 상 소
3. 항고·재항고

Ⅳ. 상소요건
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
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본문내용

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대판 84.12.11 84다카659
판시사항
항소제기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항소 포기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비추어 항소제기 후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 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 포기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동 서면이 기록에 편철되어 항소법원에 도착되면 그때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항소 취하의 효력도 있다.
대판 2000.11.16.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시사항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판 93.2.12 92다29801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이송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소감♥
1. 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에는 불이익변경 원칙으로 항소, 상고 시에 적용을 하고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적용, 즉 소수에 부분 판결에 적용되지만 원고든 피고든 무조건 먼저 항소,상소 하는 쪽이 유리한 입장으로 무분별한 항소, 상고가 빈번할 것이고 소송 경제에 나쁘게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끝으로 민사 소송법에 보다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교수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민사소송법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며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로 사인간의 분쟁해결에 있어 그의 확실한 구제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유지를 위하여 우리 법은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평소 상소제도가 익히 들어왔고 그 개념파악에 있어 별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였으나 수 차례의 정독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법과는 달리 그 이해가 쉽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의 이해에 있어 부분적인 해결에 앞서 “사인간 작용 - 구제”의 원리적 흐름에 따라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개념파악단계에서의 개인의 주먹구구식 소송법상의 연구보다는 교수님의 참신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 도움을 받는 편이 최선이라 하겠다.
상소제도가 소송인의 보호라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재판지연, 소송경제의 낭비, 심급간 재판 모순에 의한 불신의 요인등의 양면성을 갖는 만큼 그 개선방안을 궁구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3. 어렵게만 느껴졌던 민사소송법을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도 민사소송법 수업을 듣는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같은 학생들이 배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나만이 어렵지 않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사소송법은 사례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공부법에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소는 이득과 불이익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불복방법으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팀의 모든 멤버들은 같은 생각으로 상소의 요건 중 하나인 상소의 이익이 있는 것에서 학설과 판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당사자간의 같은 목적물만을 원하지만(형식적 불복설) 학계에선 실체적 이익을 원합니다(실질적 불복설). 생각컨대 판례는 비교적 간단하면서 공평한 방법을 택한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실체적 이익을 따지는 실질적 불복설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4.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기존에 배우던 일반 다른 법들과는 달리 상당히 실무적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배운 소송의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금 들어가보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고 상소와 항고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효력과 의의들. 생활과 연관되는 것들이므로 정확해야하며 그 요식이나 판결에 있어서 상당한정확성을 요구한다고 느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학문을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민사소송법을 통해 조금은 가깝고 가까워진만큼 그 복잡성이나 여러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학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다시 새기며 원재판이 아무리 정확한 판결을 한다하여도 그것에 불만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소는 일상화된 재판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그것에 있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4.27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2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