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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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서교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서교사의 의미

Ⅲ. 사서교사의 업무
가. 운영 전반
나. 자료 관리
다. 이용자 봉사 및 교육

Ⅳ. 사서교사의 자질

Ⅴ. 사서교사 자격취득 방법

Ⅵ. 실기교사
(1) 실기교사란
(2) 자격기준

Ⅶ. 사서교사의 배치현황과 근거 및 기준

Ⅷ. 사서교사의 자격구분

본문내용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1인을 배치하며, 6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 12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 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양호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 이상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에 배치해야 할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한편, 일본에서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발령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7년 의원입법으로「학교도서관법」(법률 제76호, 1997. 6. 11)을 일부 개정하여 모든 학교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사서교사를 2003년 3월 31일까지 배치하도록 하고, 사서교사의 강습을 대학에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기타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서교사 강습규정도 일부 개정하였다.
일본의 사서교사는 일반 교사 중에서 사서교사 강습을 받은 자로 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다른 면이 있으나 사서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 인적자원 현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구 분
도서관 담당교사수(명)
사서직원이 있는 학교의 비율(%)
비 고
초등학교
1.8
28.1
중 학 교
2.0
36.3
고등학교
3.9
86.9
<표 6 : 일본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 현황>
Ⅷ. 사서교사의 자격구분
(1) 기존의 사서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의 자격에 의하면 정교사와 양호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급과 2급의 구분이 없다. 이로 인하여 사서교사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여도 1급 정교사가 될 수 없고, 보직교사가 될 수 없으며 자연히 승진이 불가능하다. 사서교사의 1, 2급 구분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며, 정사서자격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과도 관련시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개정)
- 제안일 2003-12-20, 교육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3-12-22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상담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1급2급)의 자격기준을 새로이 정비,
사서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예비사서교사 인력군 형성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서교사 1급 자격기준을 신설,
나. 주요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두도록 함(19조의2).
②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자격기준을 설정함(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란).
③ 사서교사를 ‘사서교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사서교사 자격기준을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으로 하고,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을 신설함(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사서교사란).
④ 기존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부칙 제2항).
Ⅸ. 나오며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학교도서관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의 심장부이다. 선진국의 정착된 도서관 문화를 보면 그들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환경이 아무리 개선되고, 자원이 부족함 없이 투여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운영의 주체이기에 인력의 문제를 해결 못 하고서는 학교도서관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모든 각급 학교에 사서교사가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러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대안 책으로 계약직 사서교사의 활용, 학교 내 도서위원 동아리 활용, 학부모 도우미 활용 등, 다양한 도서관 전담 관리인력 확보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입지가 좁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실제로 현장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겠다. 사서의 업무를 하는 당사자가(사서든지 사서교사든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활동영역을 스스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하겠다. 또 현장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중앙이나 시도의 행정부서에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되어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서교사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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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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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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