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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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환경]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미

2. 원인

3. 피해
(1) 기후변화
(2) 농업과 삼림

4. 대책

※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본)

본문내용

동 추진 센터에의 준용 규정)
제5조  제1조의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 의(것) 규정에 의한 전국 지구 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 센터의 지정을 받을 려고 지나는 법인에 관하여, 제2조 및 제 4조의 규정은 전국 지구 온난화 방지 활동 추진 센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조 제1항 중「도도부현지사」라고 있는 것은「환경 장관」라고 ,동조 제2항 제4호 중「법제11조 제2항 각호」라고 있는 것은「법제12조 제2항 각호」라고 ,제2조 중「도도부현지사」라고 있는 것은「환경 장관」라고 ,제 4조 제1항 중「도도부현지사」라고 있는 것은「환경 장관」라고 ,「법제11조 제1항 」라고 있는 것은「법제12조 제1항 」라고 ,동조 제2 항 및제3항 안「도도부현지사」라고 있는 것은「환경 장관」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공표의 방법)
제6조  법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온실 효과 가스의 총 배출량의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부영은 ,법의 시행의 날(해)(平成 11년 4월 8일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平成 12년 8월 14일 총리부 영제94호 )
1  이 부영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의 날(해)(平成 13년 1월 6일 )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부영의 시행의 날(해)의 그 전날에 있어 종전의 환경청의 임시 미나마타병 인정 심사회의 위원인  자의 임기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전의 임시 미나마타병 인정 심사회의 조직 등에 관한 총리부 영제2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날에 만료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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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6.29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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