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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창업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측면, 창업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창업의 단계
1. 업종이 먼저 선정된 경우
2. 사업장소가 먼저 선정된 경우
3. 사업장과 업종이 동시에 산정된 경우
4. 대리점사업의 경우

Ⅲ.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Ⅳ.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
1. 사업계획 수행능력 평가
2. 시장성 분석
3. 기술성 분석
4. 경제(재무)분석
5. 공익성 분석

Ⅴ.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업내용과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4. 사업의 기대효과

Ⅵ.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측면
1. 요소
2. 기술사활 결정요소
3. 생산환경요소
1) 계획제품의 용도품질 및 경쟁성 분석
2) 계획시설의 적정성 및 장래성 분석
3) 생산 및 재고 분석

Ⅶ. 창업사업계획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1. 교통부문 사업
1) 계량화 편익항목
2)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의한 편익산출 방법
2. 수자원개발 사업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유형별 억대-km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사망과 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시와 사업 미시행시의 발생건수 차이를 산출하여 편익을 계산한다.
2)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의한 편익산출 방법
차량운행비 결정을 위한 차종은 승용차, 버스, 트럭 등 3개 차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트럭에 대해서는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의 평균 값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휘발유 및 경유가격은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질가격(공장도가격+대리점 및 주유소마진만 고려)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휘발유 340원, 경유 343원”을 활용한다.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비 등은 가장 최신의 자료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무편람』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국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보다 15% 더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차량 운행비용은 네트워크 및 통행배정 작업의 결과로 산출된 링크의 주행속도와 교통량을 이용하여 주행속도에 따른 차량운행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차량운행비의 절감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장래 예측된 교통수요가 사업미시행시인 기존 도로구간 주행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 시행시의 차량운행비와 비교된 차액을 운행비용의 편익으로 산출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연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정부의 정확하고 공식적인 적용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육체적이고 심적인 고통, 불쾌감, 슬픔 등과 같은 주관적인 손실은 제외하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직접적 손실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실적인 제약상 객관적인 손실의 항목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망 및 부상으로 한정하며, 그것에 대한 비용은 97년 기준 교통사고 비용을 참고하고, 도로유형별 발생건수는 도로유형별 억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기존의 국도 이용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 비록 고속도로의 억대-km당 사고건수는 증가하지만 기존 국도의 억대-km당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게 되므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링크, 국도 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 시행과 사업 미시행의 억대-㎞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출한다.
2. 수자원개발 사업
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direct benefits or primary benefits)과 간접편익(indirect benefits or secondary benefi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댐의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직접편익으로는 홍수조절, 생공용수공급, 관개용수공급, 수력발전, 내륙주운 및 하류 수질개선 등이다. 한편 간접편익은 발전용 유류대체효과, 연관산업의 파급효과, 물과 관련된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숙박, 음식 및 교통관광 등에 지출되는 편익 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특정다목적댐법」에서는 다목적댐 개발에 따른 직접편익의 항목으로 홍수조절, 생공용수공급, 관개용수공급 및 수력발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생공용수공급과 관개용수공급을 용수공급으로 묶어서 분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방안의 정립, 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안의 정립,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개선,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아니라 R&D사업이나 대형구매사업 등도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시급성, 조사예산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기준 사업비 규모를 다소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D나 대형구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경우 타당성조사와의 구분 및 역할 정립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의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입지 및 공법상의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하는 본격적이고 다각적인 기술성검토를 수행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구분하며, 또한 사전평가를 반드시 2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선 강조되어야 할 점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의 국민경제적정책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수행여부와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취지는 비건설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타당성조사 제도가 부처중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으로 진행되는 한 제3자 또는 예산당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소자본 창업의 모든 것, 팜파스
이태형, 넌 취직하니 난 벤처 창업한다, 한국 경제 신문사, 1998
정승화, 벤처 창업론, 성지사, 2000
정대용, 창업 스쿨, 21세기북스, 1997
중소기업청, 벤처 창업자를 위한 실무관리 교재 개발, 1999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프랜차이즈
한국창업정보센터, http://www.bizcla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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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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