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공경비의상호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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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5

Ⅱ.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 ·················6

1. 민간경비의 개념 ······················6
2. 경찰의 개념 ························7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수행에서의 구별 ···········8
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1
1) 상호 협력 보완관계 ··················11
2) 경쟁 대립관계 ····················12
5. 경찰활동의 민간경비 위임의 이론적 근거··········13
1) 수익자부담이론····················13
2) 경찰의 2차적 공공재성 ················14

Ⅲ.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상호협력체제 실태 ···········17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역할에 대한 인식 실태·········17
1) 경찰의 역할 인식도··················17
2) 민간경비 역할 인식도·················18
3) 시민의 비용부담 여부·················19
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협력체제 실태············20
1) 제도·운영상의 현황··················20

Ⅳ.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공조체제상의 문제점 ······26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6
2.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26
3.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27
4.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27
5. 방범홍보 활동의 부족 ··················28
6.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8
7.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29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개선방안··········30

1. 제도상의 정비 ······················30
1) 관계법령정비 ·····················30
2)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32
3) 민간경비 전문인력 양성 ················33
2. 운영상의 개선방안 ···················34
1)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 ················34
2) 상호지원체제 확립 ··················35
3) 장비의 현대화 ····················36
4) 통합적 범죄 신고체제 구축 ··············36
5)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37
6)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9
7) 방범홍보 활동의 증대 ················40

Ⅵ. 결론 ··························41

참고문헌 ··························43

본문내용

이러한 조직들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유형별 경비수단이나 취약성에 대한 Check-List를 설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Check-List에 기초를 두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비상품이나 경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친밀감을 증진시켜 줄 것이며 이러한 친밀화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귀결되어 범조예방, 범죄수사 그리고 범인체포 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업체, 동업조합, 방범위원회, 경찰 등의 조직에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기진작 프로그램(Incentive Program)을 개발한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경비자문서비스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7) 방범 홍보활동 증대
경찰이 일반 국민들의 민생치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범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자문하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 심방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경찰이 가정 방문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 별다른 방범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가 공동으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안해하는 범죄예방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방범기기의 기술적 분야 등에 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으며 양조직의 팜플렛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로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휘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서 각종 사회범죄와 무질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들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날로 포악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국에서는 공공경찰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치안서비스의 부분으로 민간경비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민간경비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현재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순히 범죄의 대응은 경찰자체의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부터 민간경비를 육성하여 경찰이 인원, 장비, 예산부족으로 민생치안에 있어서 느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민간경비업에 대해서 단순히 영리사업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공공성이 강한 안전보장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민간경비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범상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간방범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 육성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으로 전화시키고 경비수요를 창출하여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방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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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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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George F., The American System of Criminal Justice, 6th edition :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Californi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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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6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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