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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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Ⅱ. 정보공개제도 ······························································································ 3
A. 의의 ············································································································ 3
B.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3
2. 법률적 근거 ····························································································· 4
3. 조례 ······································································································· 4
4. 정부공문서규정 ························································································ 5
5.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5
C. 외국의 입법례 ······························································································ 5
D.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문제점 ·········································································· 6
1. 필요성 ···································································································· 6
2. 문제점 ···································································································· 6
E. 정보공개의 원칙 ··························································································· 6

Ⅲ.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7
B. 공개대상정보와 부분공개제도 ········································································· 7
1. 공개대상정보 ·····················

본문내용

정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정보공개법에 집행정지원칙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김동희.
3. 국가배상
공공기관이 공개법에 위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임에도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하면 당해 정보의 주체인 제3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예방적 소송
현행법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결정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나(공개법 제21조 제3항) 우리 대법원이 집행정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예를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로 한정함) 집행정지결정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권리구제가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예방적 부작위소송(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무명항고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판례도 부정적이다.
C. 공무원의 보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여기서 말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비밀의 누설은 형벌(형법 제127조) 또는 징계의 원인(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 된다.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경우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국군보안사민간인사찰폭로사건에서)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이 면책될 수 없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동법에 따른 공개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의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헌법 제27조 제4항(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제126조(피의사실의 공판청구전 공표금지), 형사소송법 제198조(비밀엄수)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도박채무공갈단원이라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1. 11. 30, 2000다68474).
Ⅶ. 결론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 존중,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과 국가기밀 및 사생활비밀의 누출, 영업비밀, 기타 대외비밀 정보의 관리 곤란 등 부작용도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인력확보, 관련시설ㆍ설비 마련 등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공개청구 민원이 한꺼번에 쇄도할 경우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렇듯 정보공개제도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법제정비 필요성이나 시스템 간 연계와 실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알권리의 증진이나 참여보장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이념을 실현하는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조망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개청구자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공개기관은 공개제도의 운영이 최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 확대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김남진ㆍ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10.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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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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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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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1.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정보사회와 행정정보 공개제도,”「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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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ㆍ길부종, “정부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제15권 제4호」,
한국부패학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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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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