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 확산된 스마트 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대책방안 - 스마트폰,스마트폰확산,스마트폰문제점,스마트폰중독,스마트폰사생활침해,스마트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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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사회에 확산된 스마트 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및 대책방안 - 스마트폰,스마트폰확산,스마트폰문제점,스마트폰중독,스마트폰사생활침해,스마트폰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스마트 폰의 확산 배경을 알아보자!
▢ 스마트 폰으로 인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헤쳐 보자!
 ● 사생활 침해
 ● 중독
 ● 대인관계 문제 발생
▢ 우리도 스마트 폰에 얽매어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과제를 통해 느낀점
▢ 부록

본문내용

호: 122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3. 긴급구조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2067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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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16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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