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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광복군의 약력

Ⅲ. 한국광복군의 의의

Ⅳ. 한국광복군의 활동
1. 초모활동
2. 교육과 훈련
1) 한국청년훈련반
2) 한국광복군훈련반
3. 선전활동

Ⅴ. 한국광복군의 독수리작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훈련받은 대원들도 국내에 침투시킨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광복군의 국내진입을 가로 막고 말았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일제의 항복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미국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빨리 항복하리하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던 미국 육군참모총장 마샬(George C. Marshall)의 회고록에 의하면, 미국은 1946년 봄에 일본본토를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예상외로 빨리 항복을 선언한 것이고, 일제의 항복소식이 전해지면서 광복군의 국내진입작전은 그것이 실행되기 직전에 좌절된 것이다.
Ⅵ. 결론
1944년의 제6차 헌법은 1941년에 광복을 전망하면서 공포한 건국강령의 정신을 살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재촉된 일본의 패망을 예상하면서 개헌한 시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43년의 카이로선언으로 광복이 국제적으로 보장된 시점에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2차 헌법처럼 광복을 전망한 준비정부의 헌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우선 6차 헌법 제2장에서 ‘인민의 권리 의무’를 설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제5장에서 ‘심판원’을 설치하여 삼권분립을 규정하여 근대 헌법 체제를 구비하였다.
먼저 오랜만에 헌법 전문을 두어 독립운동의 민족적 정통성과 31운동 이래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성을 밝히고, ‘진보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의 진보의 정신은 1919년 임시정부 건국정신이라고 했지만, 1927년과 1940년 헌법에서 나타낸 ‘사회 개혁’ 정신의 계승 표현으로 광복 조국의 건국정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건국강령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1장 총강에서 종전 헌법에 없던 영토의 규정이 등장한 이것도 광복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규정일 것이다. 제2장 기본권 규정에서는 자유권평등권참정권은 종전과 다름이 없으나, 제5조 3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 급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교육권이나 생활권은 수익권에 해당한다. 수익권의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임시정부가 1931년에 삼균주의를 표방하고 1941년에 건국강령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헌법에 수익권을 명시한 것은 1944년의 헌법이 처음이었다. 이러한 진보적 규정이 1948년 신생 대한민국 헌법에 계승된 것이다. 그러면서 제6조의 국민의 의무에서 건국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의무’가 누락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6차 헌법의 특징으로 광복운동자의 규정이 구체화된 것이다. 제8조에 광복운동자를 정의하고 11조에서 의정원 의원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34조에서 주석 부주석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광복 조국에서도 당분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3장 임시의정원에서 정부의 주석과 신설된 부주석과 국무위원을 선출하고 주석이나 행정부 각료에 대하여 탄핵 또는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것은 1940년 5차 헌법의 의정원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38조에 “국무위원회는 … 임시 의정원에 부책함”이라고 규정한 것과 더불어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석과 행정 각부의 권한도 막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주석(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기본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역시 5차 헌법과 마찬가지로 절충식 정부형태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정원 규정에서 종전에 회의 정족수를 삼분의 일 이상을 과반수로 복원한 것은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한 안정성에도 이유가 있지만, 좌우익 간에 1942년 통합의회가 구성되고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으로 편입되면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중추적 위치를 명실공히 확보한 반영으로 이해된다.
제4장에 규정된 행정부는 크게 달라졌다. 국무위원회와 행정각부의 2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석과 부주석이 있었고, 국무위원회의와 행정각부연석회의(40조)가 있었다. 국무회의는 정책회의였고 연석회의는 실무회의였다. 그만큼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종전의 헌법과 비교하면 1927년 헌법의 의정원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국무위원회로 되살아났다고 느껴질 정도로 국무위원회의 위치가 정부운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6차 헌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5장에 ‘심판원’이라 하여 사법부를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그 51조를 보면 “심판위원장 급 심판위원은 독립하여 심판을 행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함”이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 외에도 지방자치를 표방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특징만 보아도 임시정부 헌법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처음에는 구황실의 우대 조항이 말하듯이 구시대의 잔영이 없던 것도 아니었지만, 개정을 거듭하면서 구시대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44년 광복을 임시해서는 수익권까지 규정할 정도로 진보적인 헌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국강령의 진보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는 속단하기가 어렵다.
다음에는 여섯 차례의 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중심제내각책임제관리정부형태 등, 권력구조의 형식이 변천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형태를 경험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신생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신생국가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재(2000), 한국광복군의 활동 연구, 동국대학교
박민영(2010),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박민영(2010),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의 항일무장투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조항래(2003), 항일민족독립운동에서 본 한국광복군의 정통성,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한시준(2001),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 문제, 국방부
한국광복군동지회(2001), 한국광복군의 민족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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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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