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위생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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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장 위생관계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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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
C형간염, 수족구병
4.소독업의 신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신고
<4>먹는물 관리법
1.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생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5년-연장기간 5년
2.기준과 규격
환경부장관은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1.먹는물 수질 감시원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
관련 학과학부를 졸압한 자
1년 이상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자
(3)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1.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매주 2회 이상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생물염지하수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및 증발잔류물
매주 1회 이상
<5>폐기물 관리법
(1)폐기물 관리법
1.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시도지사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2.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재검토하여 변경
3.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4.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2)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3)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6>하수도법
(1)하수도법
1.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 10년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5년이 경과한 때에 재검토하여 변경
2.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3.분뇨의 재활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신고
4.분뇨수집운반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허가
5.과징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6.장부의 기록보존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보관
(2)하수도법 시행령
(3)하수도법 시행규칙
1.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현장 조사
  • 가격3,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4.10.22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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