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사례 ; 탄소세 도입을 위한 환경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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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소세]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사례 ; 탄소세 도입을 위한 환경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탄소세란?

2. 탄소세의 도입배경
1) 지구온난화에 관한 빌라크 및 토론토 국제회의
2) 기후변화협약 (UNFCCC)
3)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4) 코펜하겐 및 칸쿤 당사국총회

3. 탄소세 도입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환경권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3) 지방자치법
4) 환경정책기본법

4. 탄소세와 산업경쟁력의 관계

5.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1) 환경오염비용의 시장진입 필요
2)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안의 요구
3) 신규 투자 환경관련 재원확보 시점
4) 기존 에너지세에 대한 탄소세의 비중 증가

6. 해외의 탄소세 도입사례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7. 탄소세 도입 시 고려사항
1) 탄소세와 보완적인 정책수단 등의 고려
2) 탄소세 감면과 보상에 관한 고려
3) 탄소세율에 관한 고려

8. 탄소세 도입을 위한 환경세 개선방안
1) 효율의 개선방안
2) 공평의 개선방안
3) 효율과 공평의 조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52,002원. 소득 10분위는 71,001원, 가계전체평균은 39,009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이 소비자의 세 부담에 미치는 귀착효과를 소득분포에 관한 불평등계수인 Gini계수로 평가해 보면 세전 0.3408에서 세후 0.3410으로 0.040%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또한 소득분위별 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총 소비, 석탄제품, 가스, 전기의 소비 비중과 달리, 수송연료인 석유에 대한 소비 비중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이 탄소세의 도입의 역진성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승래 외, 2010).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김홍균, 2014). 따라서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부문의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낮을 세율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차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세율을 증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탄소세의 부문별 단계적 도입
1단계로 산업·발전부문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고, 2단계로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며, 3단계로 가정·상업·공공부문 탄소세를 도입하되, 단계별로 세율, 과세대상, 감면수준, 세수활용 등을 경제상황에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강만옥 외, 2011).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그 외의 유류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산업 및 기타 부문의 중유나 LNG 등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발전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탄소세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한다.
(3) 사회적 저소득층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이와 같이 탄소세의 과세근거가 오염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근거한다고 하여도, 탄소세가 초래하는 역진적인 효과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만약 탄소세가 초래하는 역진적 효과를 완화하려는 고려를 소홀히 한다면 이 역시 당해 법률에 대한 최소침해성 또는 법익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최진수, 2011).
탄소세로 확보된 세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지출, 환급제도, 연금 등의 이전지출제도를 활용하여 보상제도를 고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최준욱, 2001). 예를 들어 연탄과 같은 연료로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 소비자에 대하여 탄소세 과세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수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보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다. 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에 대한 보장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를 도입함에 있어 반드시 역진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탄소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환경보호 목적을 위하여 도입되는 조세이므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경보호를 비롯한 환경적 개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의 역진성 개선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는 경우 제도 도입의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김상겸, 2003).
3) 효율과 공평의 조화
탄소세 과세의 공평을 강조하여, 탄소세를 낮은 세율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탄소세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역진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도입 초기에 탄소세의 효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탄소세 과세의 효율만을 강조하여, 탄소세의 세율을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사회적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부과한다면,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하여 조세저항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위 사회적 한계비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평을 개선하기 위해 탄소세를 우선 낮은 세율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사회적 한계비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세율을 정하여 효율과 공평을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탄소의 함량이 높음에도 최근까지 에너지세가 부과되지 않은 유연탄 내지 화석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의 함량이 낮은 무연탄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강만옥 외, 탄소세 도입 및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김상겸, 우리나라 환경세제의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3.
김승래 외,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와 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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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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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5.09
  • 저작시기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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