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사회분야별 친일 배경과 대표적인 친일파의 활동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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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기,사회분야별 친일 배경과 대표적인 친일파의 활동을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2. 친일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3. 시기별 친일의 논리와 활동
① 개항~을사보호조약 이전까지(1876~1904)의 친일
② 을사보호조약~합방이전까지(1905~1910)의 친일
③ 1910년대 무단통치기의 친일
④ 1920년대 문화통치기의 친일
⑤ 1930~40년대 민족말살기의 친일
⑥ 해방 이후의 친일
4. 사회분야별 대표적 친일파
① 정치: 이근택
② 경제: 한상룡
③ 종교: 불교(이회광)
④ 문화: 연극(유치진), 미술(심형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epest regret’였다. 즉 '심심한 유감' 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노태우는 자신의 방일로 일본천황의 사과 발언을 받아냈다면서 이제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사과 문제는 매듭지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일제 잔재 청산은 가시적인 정권 유지의 편의주의로 이뤄져 왔다. 이는 민족의식의 고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족 감정적 차원에서 대중적 감상주의에 호소하는 형식에 머문 결과를 낳았다. 과거 친일파 청산 문제가 정치적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 우리 과거 역사를 객관적으로 재해석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족정통성 확보를 위한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의미에서 단지 친일파 처벌문제뿐만 아니라 친일파 전반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하고, 그 연구가 전체 민족사 연구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반민특위는 사실상 실패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처참히 해체되었고 그들의 활동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고 단지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이와 같이 친일파 처단에 대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날까지도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결성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친일 진상 규명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 활동은 2001년 친일인명사전편찬회가 조직되고 사전편찬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진행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는 한계 때문에 민간에서 진행하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국가적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게 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반민규명위’의 기본임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자를 선정하여 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매년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연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발행하였다. 「포괄적 과거사 정리: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대통령자문정책위원회, 2005
‘반민규명위’는 4년 6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2009년 11월 30일에 해산식을 가졌다. ‘반민규명위’는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의 내용을 담은 총 25권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친일파 처벌은 친일파 대상을 규정하고, 그 귀속재산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 규정에 따라 454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만들고 151명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국가로 환수된 친일파들의 재산은 시가로 1662억원에 이르며, 토지 규모로는 2126필지(1060만3967㎡)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 대부분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반민규명위’의 활동으로 인하여 비로소 오늘 날까지 지체되어 있었던 친일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친일잔재를 청산하고자 함으로써 더 이상의 갈등을 지양하고 이른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반민규명위’가 보고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해산되고, 그 후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될 수 없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미 해산 된 ‘반민규명위’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민족문제 연구소’와 같은 친일 연구를 진행 하고 있는 여러 조직은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귀속 재산 환수 문제에서도 특별법 재정시기와 맞물려서 제 3자에게 팔아버린 귀속토지의 해결 문제와 같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방 후 6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민족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친일 문제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게 진행된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경험이 있는 여러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많은 아쉬움이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친일 문제가 단순히 봉합된 형태로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리 악질적인 친일 행위를 벌였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기록이 많지 않아 처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친일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 양상에 대해 각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삼웅 외, 1990, 『친일파-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반민족문제연구소, 1993, 『친일파 99인 (1), (2),(3)』, 돌베개
민족문제연구소, 1997,『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김완섭, 2003,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춘추사
복거일, 2003,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알음(들린아침)
역사문제연구소, 2003,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비평사
윤해동, 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김민철, 2006, 『기억을 둘러싼 투쟁』, 아세아문화사
이재교, 2007,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인하대학교 출판부
2. 논문
허종, 2002, 「친일파·민족 반역자 처단은 왜 좌절되었는가」,『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임헌영, 2004, 「왜 친일파가 문제인가: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김민철, 2005, 「‘친일’문제-인식, 책임, 기억」,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5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용창, 2005, 「일제 식민잔재와 친일문제:일본의 역사왜곡과 대응방안」, 『국학연구 제7집』, 한국국학진흥원
김민철, 조세돌, 2006, 「친일 문제의 연구경향과 과제」,『사총 제63집』, 역사학연구회
3. 인터넷 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http://www.icj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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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15
  • 저작시기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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